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년 공표임금: 일 급여 기준】

(단위: 명,원)

구 분

2011년
조사인원

노임단가

전년대비
증가액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기술사

313

356,999

358,777

369,995

11,218

특급기술자

9,736

314,773

333,226

340,973

7,747

고급기술자

8,266

228,833

239,085

251,772

12,687

중급기술자

10,305

190,248

188,139

208,943

20,804

초급기술자

14,932

141,761

146,620

162,862

16,242

고급기능사

420

126,106

140,918

138,613

-2,305

중급기능사

640

109,777

110,637

107,288

-3,349

초급기능사

530

86,961

90,599

93,127

2,528

자료입력원

758

67,032

69,680

76,887

7,207

* 본 2011년 노임단가는 인원가중평균치임.
* 상기결과는 일급여기준이며, 기본급여+제수당+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의 기본급여는 2010년 58,795원, 2011년 65,685원으로 조사됨.
* 2011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5일로 조사됨.
*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10년 대비 평균 5.5% 증가함.
<시행일> 2011년 9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2011/12/10 08:48 2011/12/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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