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혜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해야하는 일 중에 하나가 벤처기업 확인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를 통한 병역특례 프로그램 신청이다.    아래 자료는 필자의 회사를 도와주는 지주회사의 장O씨가 작성한 요약문서이다.   참고 바란다.


1. 벤처기업 확인(벤처투자기업)

  ◯ 확인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신청방법 :

    ① 벤처인( www.venturein.or.kr )에서 신청

      ※ 제출서류 http://www.kvca.or.kr/biz/bizVenture.jsp 참조

    ② 수수료 11만원(VAT포함)을 납부 (신한 140-007-936865/한국벤처캐피탈협회)

    ③ 처리기간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5월 심의일 :14일, 26일)

    ④ 문의처 : T. (02)2156-2106  F. (02)2156-2110  M. kjh@kvca.or.kr


2. 기업부설연구소

  ◯ 접수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고와 처리절차 :

    ※ 신고서류  http://www.koita.or.kr/ynguso/main.asp 참조

3. 병역특례

  ◯ 접수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전문연구요원제도 종합설명회 : 5월 20일

  ◯ ‘09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 신청 예정일 : 6월 20일부터~


2009/09/07 17:09 2009/09/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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