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혜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해야하는 일 중에 하나가 벤처기업 확인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를 통한 병역특례 프로그램 신청이다. 아래 자료는 필자의 회사를 도와주는 지주회사의 장O씨가 작성한 요약문서이다. 참고 바란다.
1. 벤처기업 확인(벤처투자기업)
◯ 확인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신청방법 :
① 벤처인( www.venturein.or.kr )에서 신청
※ 제출서류 http://www.kvca.or.kr/biz/bizVenture.jsp 참조
② 수수료 11만원(VAT포함)을 납부 (신한 140-007-936865/한국벤처캐피탈협회)
③ 처리기간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5월 심의일 :14일, 26일)
④ 문의처 : T. (02)2156-2106 F. (02)2156-2110 M. kjh@kvca.or.kr
2. 기업부설연구소
◯ 접수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고와 처리절차 :
※ 신고서류 http://www.koita.or.kr/ynguso/main.asp 참조
3. 병역특례
◯ 접수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전문연구요원제도 종합설명회 : 5월 20일
◯ ‘09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 신청 예정일 : 6월 20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