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김 사장을 연임시는 방안을 최근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오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연임이 이뤄진다.
공기업 사장은 임기가 3년이지만 연임될 경우에는 임기가 1년이다.
2004년 11월 말 토지공사 사장으로 선임된 김재현 사장은 10월 초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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